‘수성못 소유권’ 농어촌공사 vs 시·수성구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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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명소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수성못 22㏊ 중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는 곳은 못 둑길과 수면 안쪽 섬, 분수대 일대, 북쪽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있다.
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는 수성못 관련 다툼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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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명소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수성못 22㏊ 중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는 곳은 못 둑길과 수면 안쪽 섬, 분수대 일대, 북쪽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있다.
하지만 수성못이 더이상 농업 기반시설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한 만큼 관련 소유권도 대구시나 수성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게 법률안의 내용이다.
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는 수성못 관련 다툼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부지를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무단 사용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2017년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 300여만원, 1억 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성구는 최근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 9억원 부과로 맞대응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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