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근로자 예우 폐특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통과여부 관심

이세훈 2022. 10. 27.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탄광 순직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 사업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대전환 조정훈(비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 추모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로 회부

탄광 순직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 사업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거행하고,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대전환 조정훈(비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 추모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이라고만 명시할 경우 영리법인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사위는 통과 의결에 앞서 제2법안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사안들의 경우 법안 취지 및 목적, 내용 등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닌, 조항의 명시된 단어들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폐특법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세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