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근로자 예우 폐특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통과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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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순직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 사업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대전환 조정훈(비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 추모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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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순직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 사업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거행하고,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대전환 조정훈(비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 추모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이라고만 명시할 경우 영리법인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사위는 통과 의결에 앞서 제2법안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사안들의 경우 법안 취지 및 목적, 내용 등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닌, 조항의 명시된 단어들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폐특법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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