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보다 못한 ××” 초등교사 막말에 학생들 등교 거부
의령=최창환 기자 2022. 10.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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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등의 폭언을 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점심시간에 1학년 담임교사 A 씨(55)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를 지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학생 12명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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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초등교 교실서 폭언
학교측 “정서 학대” 신고후 분리조치
해당교사 공개 사과… 경찰, 수사 착수
학교측 “정서 학대” 신고후 분리조치
해당교사 공개 사과… 경찰, 수사 착수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등의 폭언을 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 당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26일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점심시간에 1학년 담임교사 A 씨(55)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를 지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학생 12명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돼지보다 못한 ××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A 씨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꿔 수업하는 ‘수업 나눔’을 위해 이 교실로 갔다고 한다.
폭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21일 교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5학년 교실로 가 “부모를 부른 ×× 다 나와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경찰에 (너희를) 신고할 것”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A 씨의 폭언에 겁먹은 학생 일부가 이날 조퇴했고, 24일에는 12명 모두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25일 A 씨에게 병가를 주며 학생들과 분리시켰다. A 씨는 26일 언론에 “청소 지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막말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사과했다고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6일 A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학생 12명 전원에 대해 의령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진술한 교사의 막말이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점심시간에 1학년 담임교사 A 씨(55)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를 지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학생 12명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돼지보다 못한 ××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A 씨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꿔 수업하는 ‘수업 나눔’을 위해 이 교실로 갔다고 한다.
폭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21일 교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5학년 교실로 가 “부모를 부른 ×× 다 나와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경찰에 (너희를) 신고할 것”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A 씨의 폭언에 겁먹은 학생 일부가 이날 조퇴했고, 24일에는 12명 모두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25일 A 씨에게 병가를 주며 학생들과 분리시켰다. A 씨는 26일 언론에 “청소 지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막말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사과했다고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6일 A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학생 12명 전원에 대해 의령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진술한 교사의 막말이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의령=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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