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서해피격 첩보에 ‘월북’ 단어 들어가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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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11월 중간선거(11월7일) 이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11월7일)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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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다…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北 7차 핵실험, 11월7일까지 가능성”…기존정보 유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11월 중간선거(11월7일) 이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SI 월북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나’라는 추가 질문에 “민주당 의원이 ‘그 첩보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냐’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 (국정원이) ‘월북 단어가 있다’고 했지, 맥락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도 내용을 잘 몰라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당시 취합한 정보 소스가 어디냐고 했을 때 SI 첩보라고 답한 것이고, 그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첩보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실제로 피격 당한 공무원의 월북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보도와 관련, “그와 같은 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런 구명조끼가 없는 걸로 안다’는 당시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이씨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했을 가능성에는 “중국 어선 탑승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중국 어선 탑승 여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설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는 있지만, 관련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국정원 측이) 했다”며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도 이와 관련,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11월7일)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지난번 답변한 대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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