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주민 청원’으로 도입
조례와 비슷한 효력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이 제도는 전남도의회의 ‘주민 청원’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6일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3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청원’이 재적의원 48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에게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박형대 도의원의 소개로 황호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의회에 청원을 접수했다. 박 의원은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고,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남지역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7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88%(666명)가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자의 82%(618명)는 ‘병가나 연차 사용,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원할 때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청원은 조례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의결됐을 경우 의장은 즉시 도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대체인력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제도다. 지방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청원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전남도의회에 지난 12년 동안 접수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안건보다 집행부 안건을 우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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