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대구 매천시장 피해 세정지원

대구CBS 권기수 기자 2022. 10.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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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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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매천시장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권기수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다음 달 30일이 납부 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된다.

이 밖에도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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