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 말까지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이주현 2022. 10. 26.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 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차 점검이다.

단속 대상은 진흥지역 내 제한 행위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다.

단속 대상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 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차 점검이다. 단속 대상은 진흥지역 내 제한 행위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다.

단속 대상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cosmos13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