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6년 만의 '뒷북 고발'

이혜미 기자 2022. 10.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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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년 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졌고 제품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하고 긍정적 효과만 강조한 제조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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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조사 때는 심사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제재에 나서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함께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돕고, 인체에 무해 한 제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신문 기사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9년 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졌고 제품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하고 긍정적 효과만 강조한 제조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는 소극적이었습니다.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처벌을 미뤘고 제품이 안전하다고 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소비자를 기망하고 허위로 잘못된 선택이 이르게 한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처벌조차 막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에 대해 피해자는 6년 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한 달 만에 애경과 SK케미칼 두 제조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사건 처리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저희도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고요.]

공정위의 뒤늦은 결정에 사건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고 검찰은 이때까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천417명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전민규)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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