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려다 계단서 굴러떨어져 사망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는 받았던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해당 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A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택시에 내려 A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A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거나 도로 쪽으로 도망치기도 했지만 B씨가 따라와 A씨를 붙잡아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B씨가 모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할 당시 A씨는 가까스로 B씨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러나 몇 걸음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고, A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일 A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B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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