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 졸다 눈 떠보니 선생님 손이"…제자 성추행 교사 결국

이보배 2022. 10.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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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체육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20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1학년 B양(당시 13세)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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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체육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20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1학년 B양(당시 13세)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육상대회에 참가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밭종합운동장에서 학교로 돌아가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당황해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지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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