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학 검증 결과 존중이 바람직”
김경호 2022. 10.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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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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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교육위에 서면 질의서 답변 제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 검증 등 연구윤리는 대학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울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 검증 등 연구윤리는 대학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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