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문화센터 해묵은 소송전 끝나나…목원대 법인 승소

이주형 2022. 10.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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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였던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 승소했다.

26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 측이 센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감리교학원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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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개발업체 제기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절차이행 청구소송 기각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였던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 승소했다.

26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 측이 센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감리교학원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개발업체와 학교법인 간 매매 합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 개발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리교학원은 2015년 8월 19일 화정디엔씨와 센터를 480억여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금 48억여 원을 받았다.

학교재산 매각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허가기한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업체 측이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교육부 허가 효력 상실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개발업체와 학교법인은 2016년 8월 '센터 매매계약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를 맺었지만 이후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잔금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다 감리교학원이 계약 파기를 선언,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체의 잔금 지급과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매각 허가 합의를 했으나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되며 합의가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업체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절차 이행 촉구는 학교법인 측과 매매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개발업체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에도 2015년 이후 장기간 방치되던 대덕과학문화센터 재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감리교학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재판 선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초 이사회를 열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계획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 재산처분 허가 요청 서류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판결이 난 것으로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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