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 15%

김동희 기자 2022. 10.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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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20곳 중 단 3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기숙사 총 20곳 중 3곳(15.0%)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나머지 17곳(85%)은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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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치율은 7.7%… 소방시설법 개정 '허점'
시교육청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20곳 중 단 3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도 전체 13곳 중 1곳에만 설치되는 등 화재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기숙사 총 20곳 중 3곳(15.0%)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나머지 17곳(85%)은 설치되지 않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낮았다. 13곳 중 단 1곳(7.7%)에만 설치됐고, 12곳(92.3%)은 미설치됐다.

인근 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종지역 초·중·고 기숙사 8곳 중 1곳(12.5%)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충남은 160곳 중 44곳(27.5%), 충북은 90곳 중 6곳(6.7%)였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 기숙사 1619곳 중 341곳(21.1%)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그중에서도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 대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즉각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원인은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형배 의원은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며 "올해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5년까진 지역 내 특수학교와 기숙사, 합숙소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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