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박형기 2022. 10. 26. 18: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0.26
[박형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이지리아 광물 개발, 韓투자 늘려달라…서로 `윈윈` 될 것"
- 檢, 대선자금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도 겨냥
- 악질 스토커 `참교육`시킨 집념의 검사
- 감사원, 전현희 수행비서도 수사 의뢰
- 北도발 왜 침묵하나 묻자…中대사 "중국식으로 노력"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