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비데에 숨긴 소형카메라로 신체 촬영한 30대 남성 체포

송유근 기자 2022. 10.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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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5시쯤 A씨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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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이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 일을 하는 B씨가 비데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B씨는 전날 오전까지 화장실 비데의 노즐 옆에 달려 있던 둥그런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5시쯤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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