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부당 해고 철회' 절규…노동부는 결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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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와 대구 공장에서 일하는 푸르밀 직원들이 오늘(26일) 서울 본사로 올라와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음 달 말이면 생계가 끊기는 건데 정부는 해고절차가 잘 된 건지, 부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집회가 지금은 끝났겠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자]
오후 12시에 시작된 푸르밀 노조 집회는 약 1시간 20분 간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노조원 100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 집결해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곤 / 푸르밀 노조위원장: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푸르밀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헤쳐달라, 재차 촉구합니다.]
현재 노사는 다음 주 월요일, 2차 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방금 노조 위원장이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진상파악에 나서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기자]
고용부도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했는지에 대해 사실상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고용부는 '부당 해고 소지는 있지만, 아직 해고(11월 30일)가 벌어진 게 아니라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고일인 11월 30일 이후 회사가 폐업할 수 있다는 점도 고용부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폐업, 즉 청산을 하면 통상 해고라고 해서 적법한 해고로 봅니다.
11월 30일 이후에도 푸르밀이 법인을 유지하거나 위장폐업을 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고요.
아예 청산을 한다면 법상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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