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한 4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신고, 경찰 출동해 현행범 체포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 여행 간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복역했으며,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8개월째 사귀는 사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온 B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상황실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