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 시공사 압수수색(종합)

박종대 2022. 10.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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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팀장 노규호 수사부장)은 26일 오후 5시 40분부터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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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찬규(왼쪽)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사고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3. scchoo@newsis.com


[안성=뉴시스] 박종대 김지현 기자 =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팀장 노규호 수사부장)은 26일 오후 5시 40분부터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으로 진행 중으로, 경찰 42명과 고용노동부 36명 등 총 78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비롯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해당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전날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현장 관계자 및 감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동바리 조립도 미작성, 콘크리트 타설방법 미준수 등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 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에서 21일 오후 과학수사대가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0.21. jtk@newsis.com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붕괴 위험을 확인해 이를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 적법하게 이행 및 점검여부 등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공사현장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3층으로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는 8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3명은 자력 대피했고, 5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중 3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은 중국 국적이며, 중상을 입은 2명은 각각 중국과 튀르키에 국적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이번 사고현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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