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자폐 아동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 2심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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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고 있는 8세 아동을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보조사 A(6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활동보조사 A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폐 장애 아동 B군을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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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폐증을 앓고 있는 8세 아동을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보조사 A(6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활동보조사 A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폐 장애 아동 B군을 돌봤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한 학원 앞 복도에서 "가자"고 하며 B군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강서구 한 학원에서 B군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학원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B군을 씻기며 주먹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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