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레미콘 차량에 깔린 60대 남성, 다음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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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제동이 풀린 자신의 레미콘 차량을 멈추려던 60대 운전기사가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건설현장에서 A씨가 경사로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깔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시공사 소속이 아닌 시공사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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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동 풀린 차량 멈추려다 바퀴에 깔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건설현장에서 제동이 풀린 자신의 레미콘 차량을 멈추려던 60대 운전기사가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건설현장에서 A씨가 경사로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깔렸다.
A씨는 자신의 레미콘을 세워놓고 타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세워둔 레미콘이 움직이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다음날인 25일에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시공사 소속이 아닌 시공사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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