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넣은 연하장 발송' 정종순 전 장흥군수 벌금 250만원

장아름 2022. 10.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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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김상규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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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2부(김상규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3일 사이 선거구민 3천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면서 시가 590원 상당 마스크를 한 매씩 담았다.

정 전 군수는 민선 7기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에도 동창회에 식사비를 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 기관·단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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