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부실로 80대 환자 사망"…요양병원 배상 책임

한무선 2022. 10.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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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수정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사망 당시 83세)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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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수정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사망 당시 83세)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만에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구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B씨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측이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 배제 없이 그대로 출근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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