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누락 논란 서귀포시 도시공원 사업…1·2심 '극과 극' 판결

오미란 기자 2022. 10.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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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몰 직전인 도시공원을 계속 조성하는 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심과 2심이 극과 극 판결을 내놨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6일 서귀포시 중문공원 조성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25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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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승소 판결 뒤집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몰 직전인 도시공원을 계속 조성하는 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심과 2심이 극과 극 판결을 내놨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6일 서귀포시 중문공원 조성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25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원고 측이 소유한 토지는 36년 전인 1986년 5월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삼매봉·강창학·엉또·시흥·식산·중문) 부지 가운데 중문공원 조성사업 부지 6만7990㎡에 속해 있다.

당초 이 6개 도시공원 부지의 경우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 개발행위 제한이 풀릴 예정이었다.

이 상황에서 시가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기 불과 일주일 전인 그 해 6월24일 2025년까지 관계 토지를 수용·사용하면서 6개 도시공원을 계속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한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2020년 9월18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서귀포시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귀포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6개 도시공원은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며 "또 당초 결정된 사업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맞섰다.

원심 재판부는 시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시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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