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지원 범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추진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존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근로복지 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기반 시설 구축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특고·플랫폼종사자의 건강권과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정과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사업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와 사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도 강화한다.
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효율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존 1차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한다.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규모 요건도 현행 '기본재산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에서 '200만원 이상인 기금'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 출연금의 10% 이상 협력업체 지원 시 80%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9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취약계측 근로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과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체불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게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융자 한도액을 기존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상환기간을 3~4년 분할하는 방식으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또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조기기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차원으로 사회초년생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해 중장년 전직과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 제도 효율화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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