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CG이테크건설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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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인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5시30분부터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본사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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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인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5시30분부터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본사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망사고가 동바리 조립도 미작성, 콘크리트 타설방법 미준수 등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건설현장 붕괴 위험을 확인하여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법하게 이행·점검하였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으며, 23일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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