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플랫폼종사자 아우른 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확정

이정현 기자 2022. 10.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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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 표방
고용장관 "약자 복지…새 정부 국정기조 구현 의의"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한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와 운영방법 효율화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추진안을 보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등 정책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춘 가사근로자·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업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힘쓴다. 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방법에 효율화를 꾀한다.

실례로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 및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된 지원범위를 2·3차 협력업체 소속근로자에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출연금 및 기본재산) 범위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 출연금의 10%이상 협력업체 지원 시 80%까지 사용가능하게 한 현행 조항을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90%까지 차등 지원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시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사업주의 폐업이나, 타 기금법인 합병 등에 제한적으로 해산이 허용된 것을 기본재산의 일부를(30% 이상) 중소기업 기업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강화한다. 또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게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선 융자를 확대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 외에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지원도 늘리고,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보조기기 지원 및 출퇴근 비용지원)도 강화한다.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한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하는데,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산단 등에는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근로복지 기반시설 강화의 하나로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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