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손은민 2022. 10.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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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한 대구 거주 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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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한 대구 거주 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0.5%~1.6%까지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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