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고이자 1300%…불법대부업자 검거
보험업·택배업 종사자를 노려 연 최고 1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이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더불어 특사경 활동 최초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진행했다.
특사경은 26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 택배 등의 업체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해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을 챙긴 대부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 A씨는 지난 8년간 피해자 67명에게 총 200회에 걸쳐 11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그는 빌려준 금액에 대해 법정이자율이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이를 통해 받은 이자만 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2억6800만원에 이른다.
또 A씨는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시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적어 소송 여러 건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해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에도 나섰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양도, 매매 등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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