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개XX" 막말 교사 직위해제

최승균 2022. 10.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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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괴물" 등 폭언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수사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 폭언으로 불거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26일 직위 해제됐다. 교육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경남도교육청,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최근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중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

이 사실을 안 일부 학부모가 지난 21일 교장실을 방문해 항의했고, A교사는 학부모 항의에 반발해 다시 5학년 교실로 올라가 학생들에게 사실상 보복 폭언을 일삼았다.

A교사는 당시 학생들에게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너희들 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공부를 못하는 ○○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피해 접수 내용에 담겼다.

교사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5학년 학생들은 당일 수업을 다 하지 못하고 조퇴했다. 이후 사태는 확산돼 급기야 지난 24일엔 5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를 거부했다. 결국 A교사는 지난 25일 5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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