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노부모 부양 가족에 효행 장려금 지급 추진

천정인 2022. 10.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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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5세 이상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광주 북구 주민에게 소액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서는 3년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 등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년 1차례 2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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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만 85세 이상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광주 북구 주민에게 소액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서는 3년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 등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년 1차례 2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효행 장려금은 내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해 울이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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