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김종엽 기자 2022. 10.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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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26일 매천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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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26일 매천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1월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별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한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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