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박수현 기자 2022. 10.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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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와 부인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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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판. /뉴스1

억대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와 부인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를 맡아 보조금을 신청,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급여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실제로 이 기간 원장 관련 업무를 하고 겸임교수로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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