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충원율 조작’ 혐의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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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을 조직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 총장은 지난 2013년 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대상에 선정, 사업비 40억9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원 총장은 교수나 교직원에게 재학생 충원율 조작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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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을 조직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원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 총장은 지난 2013년 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대상에 선정, 사업비 40억9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원 총장은 교수나 교직원에게 재학생 충원율 조작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은 강원관광대가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자퇴 신청 처리를 미루고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관평가인증에 재학생 충원율 외에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원율 조작이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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