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일약품 폭발 사망사고 안전책임자 4명 입건

김태희 기자 2022. 10.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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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일약품 안전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소속 안전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쯤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김신영씨가 숨지고 화일약품 소속 노동자 17명이 다쳤다.

당시 공장에서는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 수리작업과 일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은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홀로 일했던 3층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 수리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다. 화재는 유출된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질 것 같다”면서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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