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돌물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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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32개 농가에 29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고 다음달까지 추가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또 71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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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32개 농가에 29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고 다음달까지 추가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또 71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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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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