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침수피해 예방 위해 본격 나선다

강진구 2022. 10. 2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배상신 의원은 지난 1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배상신 시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사진은 포항시의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배상신 의원은 지난 1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시행 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신 시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며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