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SPC 사고 관련자 처벌하라”

정철순 기자 2022. 10.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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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SPC 그룹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완화가 아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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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방향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SPC 그룹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완화가 아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요구로 만들어진 법을 정부가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최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SPC 그룹 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을 제대로 처벌하고 실질적 예방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역 인근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으나 경찰이 신고 인원 500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진을 강행하려는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했으나 중상자는 없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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