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액 10억으로 확대할 것"
협회 법정화를 추진 중인 한공협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무허가 중개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행위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협회를 법정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의무가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회가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중개사는 2억원, 개인 중개사는 1억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있는 실거래가 정보도 계약서 작성 직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협회 법정화를 반대하는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는 전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중개사법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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