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분기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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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3분기 식품 중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모두 만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기관인 부산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수산물 일부에서 ㎏당 0.08~0.17㏃(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정부가 정한 식품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당 100㏃이다.
품목별 자세한 분석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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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3분기 식품 중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모두 만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고등어 등 수산물 9종 15개, 일본수입품 간장 1종의 시료를 채취해 진행됐다.
전문기관인 부산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수산물 일부에서 ㎏당 0.08~0.17㏃(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정부가 정한 식품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당 100㏃이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주변 지역 정수장 6곳의 식수 분석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수 검사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맡았다.
품목별 자세한 분석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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