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재판…검찰, 항소심서 증인 채택

허진실 기자 2022. 10.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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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공범 B씨(27), C씨(20)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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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변심해 진술 번복…신빙성 검증 필요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공범 B씨(27), C씨(20)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초 주범인 A씨를 비롯해 B씨와 C씨가 공동 범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동 범행을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B씨와 C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A씨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방조죄로 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진술 신빙성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A씨가 모든 범행을 자신이 짊어지려 했으나 수사과정에 변심해 진술이 바뀐 듯하다”며 “법정에서 A씨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A씨를 증인으로 검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또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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