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학교 부지 매입 차액 10년째 못받아 '골머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0. 2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에게 과잉 지급한 돈을 10년째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100억원이었던 채무 금액이 이자가 더해져 200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교육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경북교육청에 차액 108억원(이자 추가)과 지급 시까지의 하루 5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난 25일 법원에 지분경매 재집행 신청
채무자 재산 상당부분 압류…상환 불투명
포항장흥중. 장흥중 홈페이지 캡처

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에게 과잉 지급한 돈을 10년째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100억원이었던 채무 금액이 이자가 더해져 200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교육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포항 북구 포항장흥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주인 D그룹 A회장으로부터 감정가 127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하지만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성원가인 28억원에 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육청은 차액 99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17년 11월 법원은 차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경북교육청에 차액 108억원(이자 추가)과 지급 시까지의 하루 5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며 A씨 유족이 지금껏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상환액이 210억원(2022년 9월 16일 기준)에 이르렀다.

결국 교육청은 A씨의 부인 B씨가 소유한 부동산 27필지를 압류하고, D그룹 계열사 2곳의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관련 계열사 1곳에 대한 지분 경매는 수 차례 유찰되면서 정지됐지만, 교육청은 지난 25일 법원에 재집행을 신청했다.

또, 경주지역 골프관련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감정평가원에 의뢰하고 경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교육청 측은 B씨의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면 채무를 상환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청 관계자는 "B씨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면 차액과 이자를 상환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주지역 계열사 주식은 내년 초쯤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부동산과 금융관련 계열사 지분이 이미 압류 된 상황으로 알려져 210억원 대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