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학교 부지 매입 차액 10년째 못받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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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에게 과잉 지급한 돈을 10년째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100억원이었던 채무 금액이 이자가 더해져 200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교육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경북교육청에 차액 108억원(이자 추가)과 지급 시까지의 하루 5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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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상당부분 압류…상환 불투명
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에게 과잉 지급한 돈을 10년째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100억원이었던 채무 금액이 이자가 더해져 200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교육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포항 북구 포항장흥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주인 D그룹 A회장으로부터 감정가 127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하지만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성원가인 28억원에 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육청은 차액 99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17년 11월 법원은 차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경북교육청에 차액 108억원(이자 추가)과 지급 시까지의 하루 5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며 A씨 유족이 지금껏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상환액이 210억원(2022년 9월 16일 기준)에 이르렀다.
결국 교육청은 A씨의 부인 B씨가 소유한 부동산 27필지를 압류하고, D그룹 계열사 2곳의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관련 계열사 1곳에 대한 지분 경매는 수 차례 유찰되면서 정지됐지만, 교육청은 지난 25일 법원에 재집행을 신청했다.
또, 경주지역 골프관련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감정평가원에 의뢰하고 경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교육청 측은 B씨의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면 채무를 상환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청 관계자는 "B씨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면 차액과 이자를 상환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주지역 계열사 주식은 내년 초쯤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부동산과 금융관련 계열사 지분이 이미 압류 된 상황으로 알려져 210억원 대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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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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