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정비 5.57% 인상…연 178만원 ↑

서순규 기자 2022. 10.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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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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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94만원에서 내년 3372만원으로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26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곡성군 제공)2022.10.26/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곡성군의회는 그 결과를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3%의 응답자가 연 3372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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