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무력화 중단하고 SPC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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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완화가 아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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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완화가 아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라"고 성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요구로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SPC 그룹 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을 제대로 처벌하고 실질적 예방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께 서울역 인근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이 신고 인원 500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진을 강행하려는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했으나 중상자는 없었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7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최근 빈발한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 위험 작업 작업중지권 보장 등도 촉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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