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방문했지만 선거운동 안해"…마포구청장 항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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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한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과 보건소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 관계자는 "사무실 호별로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명함도 돌리지 않았고 '잘 부탁한다' 이 정도 (인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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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지된 사무실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의 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과 보건소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날 0시30분쯤 해명자료를 냈다. 호별 방문에 관해서는 마포구청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선거운동복과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관계자는 "사무실 호별로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명함도 돌리지 않았고 '잘 부탁한다' 이 정도 (인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 방문 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실 외 사무실을 방문할 때 선거운동복을 벗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이 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기관, 법원이 예전보다 선거운동 개념을 넓게 본다"며 "마포구청 직원들이 보기에 '(박 구청장이)선거 운동을 하는구나'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선거운동복과 선거띠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6월 박 구청장의 구청 방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 조사했고 지난달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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