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하다하다 비데에 '불법 촬영 카메라'…미화원에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 사출구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 사출구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건물 미화원은 전날 오전 화장실 변기에서 검은색 끈이 달린 동그란 물체를 발견했는데, 오후에 이 물체가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수색했고, A 씨의 사물함에서 건물 미화원의 진술과 동일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숨진 채 발견된 엄마와 두 아들…CCTV에 찍힌 아빠 모습
- “다 녹아 버렸어요”…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생명줄'
- “매번 1,000m 수영” 시진핑 대놓고 찬양…중국의 북한화?
- '선생님께 들은 말' 아이들이 적어낸 글…충격적인 표현
- 한여름에 긴팔 옷만 고집한 아이…8개월간 당한 '참교육'
- 서민들 많이 찾는 저축은행 '대출 중단'…막히는 자금줄
- '윤 최측근' 국정원 기조실장 사임…후임도 '검찰 출신'
- “몸에 물 닿으면 죽는다”…60년 만에 목욕 후 돌연 사망
- 먹으면 암 걸리는 '죽음의 열매'…국내로 5년 간 103톤 들어왔다
- 속옷만 입고 호텔 활보…혀에는 '필로폰 300배짜리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