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하다하다 비데에 '불법 촬영 카메라'…미화원에 딱 걸렸다

김성화 에디터 2022. 10.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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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 사출구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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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 사출구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건물 미화원은 전날 오전 화장실 변기에서 검은색 끈이 달린 동그란 물체를 발견했는데, 오후에 이 물체가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수색했고, A 씨의 사물함에서 건물 미화원의 진술과 동일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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