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원심의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조명휘 2022. 10.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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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6일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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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2년 임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시청 응접실에서 '청원심의회'에 위촉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6일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 2년이다.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혹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가동되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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