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원심의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26일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2년 임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6일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 2년이다.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혹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가동되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원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