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억8000만원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유

이성덕 기자 2022. 10.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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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억대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와 부인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직을 맡은 B씨는 실제로는 원장 관련 업무를 하고 겸임교수로 출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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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억대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와 부인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직을 맡은 B씨는 실제로는 원장 관련 업무를 하고 겸임교수로 출강하기도 했다.

B씨는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신청,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급여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타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류 판사는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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