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시끄럽다" 이웃집 공사 소음에 3차례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신송희 에디터 2022. 10.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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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밤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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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을 지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밤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길이 솟은 것을 배달 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고, 그때마다 이웃과 경찰관이 화재를 발견해 진화했습니다.

공사 자재가 있던 곳과 맞은편 집 건물은 2m 가량 떨어지지 않아 자칫 큰불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공사 소음의 기준은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와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생활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만약 규제 기준을 초과해 소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 공사 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참고 표=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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