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의" 전남농협, 축협조합장 대상 위탁선거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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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남 축협운영협의회 자리에서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위탁선거법 관련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박서홍 본부장은"전남농협에서는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남선관위와 협조해 전남 농축협 조합장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8일 전남농협 관내 142개 농축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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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남 축협운영협의회 자리에서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위탁선거법 관련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축산농협운영협의회(위원장 순천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소속 축협조합장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김동현 지도담당관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와 함께 위탁선거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박서홍 본부장은“전남농협에서는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남선관위와 협조해 전남 농축협 조합장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8일 전남농협 관내 142개 농축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조합장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전남농협 선거관리단’을 구성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지도·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전체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관련 지도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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