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먹으면 암 걸리는 '죽음의 열매'…국내로 5년 간 103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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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을 유발해 '죽음의 열매'로 불리기도 하는 '빈랑(비틀넛)'이 최근 5년간 103톤(t)이나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빈랑의 양은 103.2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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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을 유발해 '죽음의 열매'로 불리기도 하는 '빈랑(비틀넛)'이 최근 5년간 103톤(t)이나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빈랑의 양은 103.2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랑은 과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위장 질환, 기생충 퇴치 약재 등으로 사용해왔으며, 각성 효과도 있어 껌처럼 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빈랑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하고,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랑에는 '아레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콜린'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죽음의 열매' 빈랑이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랑 열매에서 추출한 '빈랑자(씨앗)'와 '대복피(껍질)'가 국내에서 한약재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올해 8월말 기준 30.3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주관 연구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홍성국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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